돌아가신 분을 오랜기간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판례 정리 모음/상속 가족 판례
- 2020. 4. 1. 22:04
(출처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를 생각해야합니다.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를 생각해야합니다.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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