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신불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으로 빚 면책 받는 방법 및 신청자격은?
- 먹고 사는법/재테크
- 2014. 5. 25. 01:43
과거 십여년 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남발하며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수였지만,
요새는 동내 초등학생들 조차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한 두번 씩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신불자라는 개념이 널리 퍼졌고, 또 실제로 많은 이들이 카드빚에 허덕이다 신불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는 사람은 전부 신불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갚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신불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신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신불자는 30만원을 넘는 할부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료를 3달 이상 연체한 경우,
혹은 금융권으로부터 3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
자기 명의의 수표나 어음이 부도를 맞거나, 금융사기를 벌인 등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요건입니다.
사실 요건만 생각해보면 신불자가 되기란 아주 '쉽습'니다.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해서 3달만 안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고나면, 그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연체된 금액을 받으려는 채권자들의 괴롭힘은 기본이고,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거이불가능하여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금액이 큰 경우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황이 나쁘면 사기죄로 형을 집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죠...
사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빚을 모두 갚는 것' 입니다.
참 쉬우면서도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럴 돈이 있었다면, 애초에 누가 신용불량자가되었겠습니까?!
몇 십만원 정도 빚이었다면, 안면 몰수하고 여기 저기 미안한 소리 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라도
어찌어찌 갚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신용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빚의 단위가
최소 몇백에서 몇 천 단위 이상일 겁니다.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부탁한다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일해서 차근차근히 갚고 싶어도 빚쟁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를 않고,
섣불리 급한불 메꾸겠다고 사채라도 땡겼다가는 연 60% 이상의 고리가 가뜩이나 꼬인 인생을
더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산 신청'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이제 돈이 없느니, 빚이 얼마건 못주겠다!' 하고 선언하는거죠.
돈 받을 채권자들에게야 미안하지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진 모든 빚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큰 만큼 법원으로 부터 파산 허가를 받기란 쉽지가 않은게 단점입니다.
파산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크게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그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일 것.
2.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 수에 비해 그 소득이 현저히 적을 것.
3.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도 재산이 없거나 적을 것.
4. 명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을 것.
정도가 있습니다.
즉, '빚은 많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 돈이 도박이나 사기 등 부정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 만
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간단해 보이는 요건이지만, 실제로 요건을 만족시켜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을 수락 받는 케이스는,
그 신청 건수에 비해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제도가 존재하는데, 바로 '개인 회생'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빚이 많아 '파산에 이를 지경'이기는 하지만, 아직 소득이 조금 있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갚아나가겠다."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법원이 채권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약정한
금액만을 받도록 하고 그 나머지 빚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과는 그 요건이 다르게,
1. 꾸준한 고정적 수익이 존재해야 하고,
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며,
3. 그 채무가 1500만원 이상~ 무담보 5억, 유담보 10억 이하 이며
4. 약정한 기간동안 꾸준히 분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개인 파산'이 그간의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 회생'은 빚을
일정 부분 면제하여 주고 그 나머지는 꾸준히 벌어서 갚도록 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채무자인 신용불량자 입장에서야 '파산'이 제일 좋은 해결책 이지만,
그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기에,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해 보는 것이
악성 채권자에게 시달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것 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특히 아직 젊은 20대~ 40대의 경우, 아직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50대의 경우도
도대체 갚을 수나 있을지 모를 빚더미에서 허우적 대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평온하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개인 파산이나 개인 면책을 받는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만,
무작정 신청하여서는 실질적으로 그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파산이나 회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를 먼저 확인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를 사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든 방법을 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현재 내가 파산, 회생이 가능한지'여부가 애매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간단히 판단해 보는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하여 그 쪽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변호사들은 승소율이 중요한 만큼, 어려워 보이는 사안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까요. 개인 파산 회생과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 사무소로는 대표적으로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www.smarthk.co.kr [링크])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 보신 후, 현재 내가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혹은 '개인 회생'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신용회복에서 벗어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밝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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