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부동산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49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소유자는 현재 명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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