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상속 가족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1:2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죄가 없거나 죄를 약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아래 소개할 판례는 농약을 먹여 남편을 죽인혐의를 받은 부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례입니다.(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살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기에 앞서, 먼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밝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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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리 모음/상속 가족 판례 세봉쿠봉 2020. 4. 1. 22:04
(출처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를 생각해야합니다.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