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52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지만,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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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리 모음/부동산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49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소유자는 현재 명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