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3. 01:02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주는것 처럼 보이기 위해 '계약서' 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이는 합법일까요?!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7호)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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