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상속 가족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1:2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죄가 없거나 죄를 약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아래 소개할 판례는 농약을 먹여 남편을 죽인혐의를 받은 부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례입니다.(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살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기에 앞서, 먼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밝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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