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상속 가족 판례 세봉쿠봉 2020. 4. 1. 22:04
(출처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를 생각해야합니다.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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