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52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지만,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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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들 세봉쿠봉 2018. 9. 20. 19:12
요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이 난리입니다. 이 덕분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에서 본인도 모르게 여성 엉덩이에 손등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범죄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결국 보배드림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하게 억울하게 범죄자 누명을 쓴 분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면, 그냥 범죄자가 되기만 손가락 빨고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멀쩡히 붙은 손을 감추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저 하지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