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3. 23:39
이 판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회사에 강제노동하신 분이, 당시의 회사를 이어받은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우선,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합니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해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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