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인테리어가 아니어도, 임대계약 종료시 철거비용을 물어내야할까?

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받아 영업하다가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 가게 주인은 인테리어에 하나도 손댄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인테리어를 철거해 건물을 원상복구
시킬 것을 요청할 떄,
현 건물 임차인인 가게 주인은 과연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철거해 줘야 할까요? 


판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을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따르면, 을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을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병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 

이 판례에 대한 입장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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